[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과 관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정지 버튼을 누른 후 5분 뒤인 오전 6시14분께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면서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A씨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던 중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화재는 8시간2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또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이 화재로 87대의 차량이 전소되거나 불에 탔고, 79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배터리 관리장치'(BMU-Battery management unit)를 차체에서 분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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