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 이스라엘에 종교행사 참석차 한국인 180여명 입국(종합)

기사등록 2024/08/26 14:48:10 최종수정 2024/08/26 16:44:18

정부 "조속한 출국 강력 권고"

'여행금지'와 달리 처벌 못해

[시돈=신화/뉴시스] 21일(현지시각) 레바논 남부 시돈 거리에 이스라엘의 무인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파괴된 차량 잔해가 남아 있다. 레바논군 당국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드론이 SUV 차량에 미사일 2발을 발사해 팔레스타인 파타당 간부 칼릴 알-마크다가 숨졌다고 전했다. 2024.08.22.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교전이 벌어지는 이스라엘에 우리 국민 180여명이 대거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출국 권고'도 무시한 채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당국에 따르면 우리 공관은 지난 25일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인 180여명이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사전비자 취득 없이 최대 90일간의 관광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진 지역이다.

특히 25일(현지시간) 새벽 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이번 공격으로 양측에서 모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역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현재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 한해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출국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져 있다.

즉, 이들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인 이스라엘에 입국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일 경우 정부 허가없이 방문·체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지 체류자 현황을 매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
 
정부는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차 입국한 180여명을 포함한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하고 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기존에 머물던 약 500명을 포함해 680명으로 늘어났다. 이란에는 100여명, 레바논에는 9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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