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의결…연구 몰두 환경 조성 초점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 확정…학생인건비 제도 개편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6월말 의결한 주요R&D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 안건으로 논의했다.
◆연구활동 전 주기에서 전문 연구행정 서비스 지원…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지난 2월 제12회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R&D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지시하면서 수립됐다.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기획, 과제관리, 실험·장비운영, 연구성과 확산 등 연구활동 전 주기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정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지원·인증제 도입 등 연구행정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인력의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승진·보상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4대 과기원, 대학, 출연연 등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몰입도 향상과 연구행정 역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전문기관 차원의 규제개선과 각종 서비스 발굴·제공을 추진한다. 범부처 R&D 규제 점검단을 구성해 법규나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현장으로부터 상시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기능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시스템의 연계 강화 및 일원화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연구행정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행정협회 출범 등을 통한 연구행정인 간 자발적인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연구행정 관련 경진대회 및 포상도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분야별 원스톱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연구행정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학생연구자·육아휴직 연구자 등 지원책 강화…중견기업 R&D 비용 부담은 완화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매년 마련하는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도 논의·확정했다.
제도개선안은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 등이 검토해 3개 분야 총 12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우수성과 창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편하고,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을 연구비(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으로 연구 및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또한 기업의 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현행 13%→개선 10%)하기로 했다. 연구목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물계상을 허용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시험분석서 발행비용 사용을 인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연구비 사용 기준을 개선해 현장부담을 완화한다.
연구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동강령을 도입해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인다. 제재부가금 등 납부미이행자에 대해 선정 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실한 연구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2025년부터 연구현장에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개발제도 교육과정 운영, 제도개선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 첫 수립됐다. 향후 5년 간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심의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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