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은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조합장인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보상금 전액이 환수 조치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씨는 2019년 1월 타 조합에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2023년 2월까지 타 조합에서 임원을 할 수 없음에도 2021년 5월 조합의 발기인총회에서 대표자로 출마해 대표자로 선출됐다"며 이에 따라 A씨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의 재산을 492억원에 매각공고해 계약금으로 100억원을 모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며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에 입금되는 금액은 사용할 수 없고, 은행권에 대출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달초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업무상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창원지법에는 조합장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 이상 조합의 손실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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