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 바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 B(77·여)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B씨를 휠체어에 앉히지 않고 화장실 앞 기둥을 잡고 서 있게 한 뒤, 보행용 보조기구를 병실에 두고 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때 환자 B씨는 휠체어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혼자 휠체어에 앉으려다 휠체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보행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거나 환자의 신체적 안전 상태를 확인해 낙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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