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는 임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임 의장이 제출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문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 의장은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 등 군사활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 해선 안 된다"며 "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해당 건의문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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