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의 1명·보조 의료진 3명…현재까지 6명 입건
수술실 CCTV 없어…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추가
사산증명서 위조되진 않아…사실 여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관련 수술에 관여한 의료진 4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수술실에 CC(폐쇄회로)TV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해당 병원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총 5명의 의료진이 해당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입건된 집도의(원장) 외에 마취 전문의 1명, 보조 의료진 3명 등은 살인방조 혐의로 이달 중순께 추가 입건됐다.
마취 전문의는 해당 병원에 소속된 것은 아니며 여러 병원을 순회하며 마취만을 전문으로 해 온 프리랜서 성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수술실에 CCTV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병원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6명이 경찰 입건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태아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가 조작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된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산증명서에는 사산의 사유로 '자연사산'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이 실제 태아가 사산된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서라는 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산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수술 집도의인 만큼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집도의(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자체 영상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 등을 거쳐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달 말에는 해당 여성에 대해서, 이달에는 병원에 대해 총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임신중단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병원을 수소문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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