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불법광고 판치는 플랫폼…"낚이면 몸 망쳐요"[식약처가 간다]

기사등록 2024/09/01 10:01:00 최종수정 2024/09/01 10:22:53

식약처,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집중 점검

의료제품·식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적발

방심위에 우선 차단 요청…추가 조치 필요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은 이번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에 차단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적발된 내역에 대해서 추가 조치 여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관계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은 이번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용 콘돔, 내성발톱 치료용 기기, 의료용 흡입기기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의약품도 많았다. 불법 의약품은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 안되는 이유다.

최근 일부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도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 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식품과 화장품에서도 적발 사례가 다수 나왔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광고하는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온라인에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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