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마련해야"
기존 지자체 자체사업 지원 예산 이관 어려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내놓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실행계획'으로 최소 3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재원으로 이뤄진 재원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원화 과정도 보장하기 힘든데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에 재정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보통합 실행계획 세부과제 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최소 1조5000억원,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정부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 · 보육 실현 ▲통합 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 · 보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내놨다.
다만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뿐 추가 소요 예산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정처는 "실행계획에는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 실현 등 상당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정 소요 예산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는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0세는 1:2, 0~2세 보조교사 2학급당 1명, 3~5세는 1:8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0세 1:3, 0~2세 보조교사 3학급당 1명, 3~5세는 평균 1:12 수준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재 평균치에서 목표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취원 영유아 수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 약 5만8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에게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3~5세 유아에게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정해본다면 작년 취원 유아(3~5세)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요 예산이나 재원 마련과 관련된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연말에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는 등 현장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가 소요 재원은 차치해도 재원 일원화 자체도 갈 길이 멀다.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지난해 기준 17조4000억원으로, 누리과정 3조5000억원(교육세 1조7000억원+국고 1조8000억원)과 기타 교육·보육지원 13조9000억원(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영유아 보육·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정적으로 국고 대응투자(지난해 기준 약 3조1000억원)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조1000억원)은 성격에 따라 필수적 경비는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누리과정의 재원분담과 관련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이관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지자체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지원하던 예산은 이관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유아보육(어린이집)에 지원된 12조1000억원 중 지자체의 특수 보육시책사업은 2조1000억원으로 17.4%에 해당한다.
또한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건비, 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자산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입 비용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이 사업의 이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자체 지원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까지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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