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확진에 재판 일정도 연기
피고인 신문 예정됐던 선거법 재판, 2주 밀려
오는 26일 위증교사 재판 진행 가능성 미정
다음 달 20일과 30일에 각각 변론 종결할 듯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과 같은 달 20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9월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절차가 전체적으로 2주가량 밀렸다. 내달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26일에 열릴 재판의 변동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부는 내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날부터 5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재판도 안 가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은 못 가실 듯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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