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홍 시장은 표지석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 현재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라며 “유지·관리만 하게 되어있는 대구시는 국토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불법을 집행한 것에 대해 단체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구시 행정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법률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박정희 광장’ 명명을 위한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광장에 높이 3m인 동상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박정희 공원 조성과 준공 예정인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에도 동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