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630건 부정 발급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공무원 A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여수시 한 공공 체육시설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세제 혜택을 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공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의 현금 결제 이용자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내역을 들여다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 또는 동료 몫으로 현금영수증 630건을 부정 발급 받았고, 결제 금액은 35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전남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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