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은행 측 처벌 불원"
法 '강제추행 혐의' 이사장에는 약식명령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문모(56·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부탄가스를 준비하고 건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이 예비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보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문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일회용 부탄가스통을 갖다 놓은 후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문씨는 26살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문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크게 벌이려 했다. 이 일을 사건화해 (딸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문씨는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모션만 취하고 (성추행 건을) 사건화하고 싶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문씨는 "그렇기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직접 112와 119에 신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문씨가 날카로운 드라이버로 일부 부탄가스통을 찌르면서 가스가 유출돼 건물을 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직장인 새마을금고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사건 이후 새마을금고 측에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해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양씨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의 사안에 대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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