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결처분 취소"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1심서 승소

기사등록 2024/08/22 14:44:07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났다"며 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2일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권 의원을 제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계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이라는 점을 이용, 계약을 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처분이 이뤄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른 의원의 처분은 출석정지 30일로 (원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조금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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