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별세한 친형이 남긴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3년을 받은 A(8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담장을 넘어 주거에 침입,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여러 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A씨가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정오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한 단독 주택에서 자신의 형수인 80대 B씨와 다투던 중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고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당시 숨진 친형이 남기고 간 토지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가 사는 자택 담벼락을 넘어 침입했다.
격한 말다툼이 벌어진 끝에 형수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을 밟는 등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토지 문제로 형수와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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