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에…'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연기 가능성

기사등록 2024/08/22 11:49:08 최종수정 2024/08/22 13:50:52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피고인 신문 예정

이재명 측 "재판 못갈 듯"…기일변경되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내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22일 오전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날부터 5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재판도 안 가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은 못 가실 듯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가 5일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도 지연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일인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다음달 6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이르면 10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6일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다음달 30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종진술을 듣고 나면 위증교사 사건도 이르면 10월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열릴지 말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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