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법정 구속

기사등록 2024/08/21 21:35:07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류준우 부장판사)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진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2024.08.21.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법정 구속됐다.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류준우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1년 새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등 1년 새 3명이 숨졌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다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건의 사건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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