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받았지만 송구…처신에 더욱 주의할 것"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지난 199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 공포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아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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