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안 발표하자 즉각적 보복… 1년내 조사 마무리 원칙
21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올린 공지문(2024년 34호)에서 “‘중국반보조금조례(규정)’ 16조에 따라 8월21일부터 EU에서 수입되는 일부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7월29일 중국유업협회와 유제품공업협회는 중국 유제품 업계를 대표해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면서 “지난 7일 우리는 EU 집행부에 관련 협상 요청 서한을 보냈고, 14일 EU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기간은 2023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이고, 산업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라면서 "2025년 8월 21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반 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를 제외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율을 17~36.3%까지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10%에 가산돼 업체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국 업체는 관세율 27~46.3%를 부담하게 된다.
업체별 관세 상승폭은 반 보조금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비야디(BYD)는 27.0%, 지리는 29.3%, 상하이자동차(SAIC) 46.3% 등으로 적용된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 전기차 관세는 19%로 제한한다.
이 초안은 오는 30일까지 무역방위기구위원회(TDC)에서 열흘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30일부터 5년 동안 시행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 결정 초안은 EU가 일방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와 고도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U를 보복하기 위한 조치로 앞서 중국은 지난 6월에는 유럽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7월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련 청문회를 소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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