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김 여사 명품백 의혹 '혐의없음' 결론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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