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학생 근로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10일 20대 아들로부터 "회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 아들은 전문대 대학생으로, 지난 3월 학교의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계약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해당 중소기업의 기숙사에서 살면서 일하면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날 조회가 끝나고 다른 임원의 지시로 쓰레기통을 비우러 밖을 나왔는데, 회사 대표가 대뜸 다가와 안전화를 신은 채로 옆구리를 걷어찼다는 게 A씨 아들의 주장이다.
대표는 또 손가락으로 직원들의 눈 아래를 쿡쿡 찌르고 밀면서 "너희들 눈깔 파버리고 나는 산재 처리만 해주면 돼. 돈만 주면 돼"라며 폭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심지어 직원들 가슴을 머리로 들이박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재떨이를 던지기까지 했다고.
아들의 하소연을 듣고 잠을 못 이뤘다는 A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회사 측에 전화했다. 회사 측은 "CCTV 확보해 준비하겠다"며 A씨와 회사 응접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약속 당일 대표는 "회사 자산"이라며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A씨가 경찰의 도움을 받겠다며 신고하자, 대표는 "신고한 것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다"며 A씨를 경사진 계단에서 밀치고 거칠게 끌어냈다. 이에 A씨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대표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 아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는 쌍방 폭행을 우려한 듯 뒷짐을 진 A씨에게 대표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대표를 고소했고, 대표는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했다가 취하한 뒤 퇴거 불응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표는 '사건반장' 측에 "발로 찬 게 아니라 발을 살짝 들었을 뿐"이라며 "회사의 대표가 발을 들고 쌍욕을 하고 손가락질로 삿대질하든 뭘 하든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절차대로 잘 따라주면 이런 일이 없다. 너무 말을 안 따라줘 눈이 뒤집힐 때가 있긴 했지만 때리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반장' 측이 CCTV를 요청하자 대표는 "회사로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언론에 대응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성희롱, 임금 체납과 폭언 등 2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들 역시 임금체불이나 근로 시간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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