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합의 아닌 EU 일방적 결정 기반"
"모든 조치로 중국기업 정당한 권익 수호할 것"
이날 저녁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에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 결정초안은 EU가 일방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와 고도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부과 결정에 대해 중국은 수차례 객관성·공정성·비차별·투명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공평 경쟁'의 명분으로 '불공정 경쟁'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 결정초안을 보면 EU는 중국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고 잘못된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높은 세율을 결정했으며 중국 기업을 차별 대우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지난 6월말부터 중국과 EU는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10여 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했고 중국은 줄곧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대화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에 주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EU가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이성과 실무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실제 행동으로 무역마찰 고조를 막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반(反) 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를 제외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율을 17~36.3%까지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10%에 가산돼 업체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국 업체는 관세율 27~46.3%를 부담하게 된다.
업체별 관세 상승폭은 반 보조금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비야디(BYD)는 27.0%, 지리는 29.3%, 상하이자동차(SAIC) 46.3% 등으로 적용된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 전기차 관세는 19%로 제한한다.
이 초안은 열흘 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30일부터 5년 간 시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EU는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던 잠정 관세는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공식적인 관세율 인상안이 확정되기 전에 17.4~37.6%포인트 수준의 임시 추가 관세를 오는 11월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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