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 도입…직업수행 자유 등 침해"
"간호법 의료공백 사태 미봉책 막아낼 것"
"전공의 대표 경찰조사 납득불가 취소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보다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현행 의료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회원들은 참여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을 갖고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다"며 진료면허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민과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모는 불법 진료와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투입해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재추진 한다고 의협은 보고 있다.
이어 "PA를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즉각 입법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1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사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박 비대위원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박 비대위원장을 21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오전 10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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