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이착륙 편의 기대' 국토부 자녀 부정채용…이상직 실형

기사등록 2024/08/20 14:52:54 최종수정 2024/08/20 16:54:52

전주지법, 뇌물공여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최종구 전 이스타 대표·국토부 직원 집유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채용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전 국토부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께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게 자신의 자녀에 대해 채용청탁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법정에서 A씨와 개인적 친분과 이해관계가 없고 검찰이 종전에 기소된 업무방해(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사건) 혐의 사건과 유사함에도 사건을 분리해 기소한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앞선 업무방해 사건과 유사해 재판의 병합신청을 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의도를 가지고 분리한 기소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향후 함께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고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다.

A씨의 자녀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2차례 서류에서 탈락했음에도 최종합격한 점, 이스타항공 임직원들도 해당 채용은 이례적이라는 진술을 한 점, 이스타항공 임직원들 해당 공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맺고 싶어 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스타 임원인 이상직과 최종구가 A씨의 자녀가 조건에 미달됨에도 부정채용을 지시했고 A씨의 자녀를 뇌물로 수수해 경쟁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해 공무연결성 및 사회신뢰를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운영자로써 최종 의사결정자였다. A씨의 자녀의 합격을 지시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대표도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A씨는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녀채용을 요구했다"며 "특히 A씨는 부정채용을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단지 명시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알아서 상납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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