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의도적 방해"…삼쩜삼, 경찰에 고소장 제출

기사등록 2024/08/20 11:08:47 최종수정 2024/08/20 12:56:52

업무방해·영업비밀누설 혐의 등 고소

[서울=뉴시스] 삼쩜삼 로고. 2024.08.20. (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세무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자사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혐의로 A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1월, 전문가회의에 참석했던 A 교수가 자사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A 교수에게 업무방해와 영업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A 교수가 심사 과정에서 일부 국세청 직원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수렴해 왜곡된 정보를 거래소 측에 전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수사를 통해 세무사회 등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추가적인 기밀누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직역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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