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262억원 투입
기본 8시간+아침·저녁돌봄 4시간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합친 '영·유아학교(가칭)'를 시범 운영할 152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9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만 5살까지의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통합 기구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범기관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의 충분한 이용 시간 보장과 교사 대 영유아 수와 비율 개선 등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검증·보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 제시된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선정된 시범학교 152개 중 유치원은 68개, 어린이집은 84개다. 앞서 교육부는 17개 교육청에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이상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했다.
다만 시범학교로 선정됐더라도 '교육법'에 따라 0~2세가 유치원에 입학할 순 없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 기존대로 3∼5세반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52개 시범학교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총 26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17개 교육청에 각각 1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기관당 최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기관이 1억원을 모두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유보통합 기관을 운영 중인 대구·경북의 경우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관당 약 3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운영시간 8시간+아침·저녁돌봄 4시간…유보통합 현장 체감 높인다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시범학교의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8시간이다. 일반 교육과 방과 후 교육이 이 8시간 동안 이뤄진다. 여기에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학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교사 당 영·유아 수가 0세 반은 1:2, 3세 반은 1:13, 4세 반은 1:15, 5세 반은 1:18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과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해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의 보육 역할을,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의 교육 역할을 겸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교사들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아직 교원 자격 통합 등과 관련된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학교에서 근무할 교원에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진 않을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