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동구선관위)에 따르면 한동기 전 대구 동구의원의 사직으로 궐원이 된 동구 바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진행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동구선관위는 동구의회 의원 정수 17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보궐선거에 대한 관계기관·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전 구의원은 지난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장실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초선인 그의 임기는 2026년 6월30일까지였다. 사직 이유에 대해 모 대학 교수 채용 제의, 의회 내부 갈등, 가정사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문이 일파만파 커졌음에도 한 전 구의원은 취재진의 전화 시도를 수차례 거절하는 등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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