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겠다는 해법이 네이버·카카오·쿠팡 규제?"

기사등록 2024/08/20 10:44:29 최종수정 2024/08/20 12:36:52

당정, 플랫폼법 도입 추진 검토…"제2 티메프 사태 막겠다"

업계·학계 반발 "전자상거래·전자금융법으로 충분한 일을 새 규제 도입"

"근본적 문제는 기업 부실경영…도입 근거 약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2024.08.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당정이 제2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야당도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에 동조한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제2 티메프 사태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플랫폼법은 온라인에서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전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건데, 규제 대상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 플랫폼이 일으킨 이번 사태를 막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중소 상공인 판매대금 미정산 및 소비자 환불금 미지급 피해사례는 대형 플랫폼보다는 중소 플랫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의 도산 혹은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중소 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 대책을 찾는 게 급선무인데, 규제의 칼날이 엉뚱하게 대형 플랫폼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업계 반발에 약해진 플랫폼법 입법 논의, 티메프 사태로 재시동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등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처 간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 플랫폼법 도입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 업계 반발을 우려해서다.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정부 부처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플랫폼법을 당정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 보기로 한 건 최근 티메프 사태 영향이 크다.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정부 추산 약 2800억원)이 큰 이유 중 하나가 긴 정산 기한으로 꼽히는데 기한 설정에 플랫폼 업체와 거래 기업간 갑을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플랫폼법 관련 입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플랫폼법은 총 7개로 대부분 대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들이다.

당정도 업계,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플랫폼법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 간 합의만 되면 플랫폼법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법으로 제2 티메프 방지하겠다?…근거 약해"

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여당도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거래금융법 등 현행법을 보완해 소비자, 입점사 피해 예방과 구제가 충분히 가능한 데도 별도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건 과잉 규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악용을 규제하는 게 취지인 만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누구인지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포털, 메시지 등 분야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구글, 애플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티몬, 위메프 등과 같은 중견·중소기업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전 규제 대상을 지정하는 플랫폼법과 현재 발생하는 티메트 사태와의 연관성이 적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기업이 재무 관리 실패로 판매대금 미정산 사고가 나타날 일은 적지 않겠냐"며 "제2 티메프도 영세·중소 플랫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가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ALLETS)'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8월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알렛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고객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상태다. 일부 입점 판매자들은 중간 정산일인 지난 16일에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에 알렛츠 제품 포장용 박스가 놓여있다. 2024.08.19. mangusta@newsis.com


학계에서도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법이 논의됐다는 점에 대해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19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연 하계 공동정책 심포지엄에서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의 무리한 확장과 잘못된 재무 관리"라며 "이번 사태를 핑계로 플랫폼 규제를 앞세우는 정부 기관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실수를 전가시키는 것"이라 꼬집었다.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 역차별만 낳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업인 큐텐 그룹 계열사다. 큐텐을 규제해야 하는데 국내 법으로 국내·외 기업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유통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엉뚱한 규제로 자칫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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