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2만5736원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5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준 것을 비롯해 74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접수동의서 양식의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연락처란 등에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기재한 후 서명해 위조하고 교부해 행사한 혐의와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해 이를 꺼내어 가져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부정하게 처방받거나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또는 약국이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병원 또는 약국이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기까지 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선행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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