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부, 민감 정보 수집해 외국기관 제공 우려 기상관측탑 철거
지난해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범위 크게 확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국가안보부는 기상관측탑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중앙(CC)TV는 18일 외국 스파이 기관과 연계된 몇 몇 회사가 풍속, 풍향, 온도, 기압과 같은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는 높은 구조물인 타워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기밀 위치 주변에 비밀리에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그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해외로 유출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정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 해안 도시 주민이 국가 안보 당국에 어떤 회사가 민감한 장소 근처에 불법으로 풍력 타워를 세웠다고 신고했다.
관계부처 조사 결과 풍력 타워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해외로의 데이터 유출을 막았다고 한다.
방송은 풍력 타워의 위치, 타워를 운영한 사람 및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타워에서 수집한 정보가 무엇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과학연구 기지 근처의 풍속 측정탑이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다 철거됐다고 전했다.
이 타워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데이터 전송 방법이 복잡해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타워는 철거됐다.
중국은 지난해 새로운 방첩법을 제정해 간첩의 정의와 국가 안보 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국한했다. 하지만 새 방첩법은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과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간첩조직이나 대리인에 협력하는 행위’ 등으로 넓혔다.
SCMP는 앞서 2022년 중국 기상청, 국가안전부, 국가비밀보호국은 외국 기관 관련 기상 탐지 및 데이터 규정을 개정하여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해외와 관련이 있는 기상관측소는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어서는 안되며 기상자료도 승인 없이 외국기관에 제공되어서는 안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