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불법 주차 단속 車 중앙선 침범해 2대 추돌…"급발진 조사 중"

기사등록 2024/08/16 20:11:36 최종수정 2024/08/16 21:00:52

경찰 "1차로서 중앙선 침범…음주운전은 아냐"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2024.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구청의 불법 주차 단속 차량이 맞은편 택시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소방 및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1차로에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차량을 몰던 용산구청 소속 직원 A씨가 맞은편 택시와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당시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닌 것으로 보고 급발진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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