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의무화
김건 "소비자 선택 도움·시장 발전 도모"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반복되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등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선택에 있어서 배터리 제조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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