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여유 있었는데도 회장 단독 결정…이사회 의결 거쳐야"
문체부는 16일 자료를 내고 "배드민턴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협회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다가 15일 광복절에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배드민턴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협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단 지적이다.
아울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가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20~25일)'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출국해 25일까지 현지에 체류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고, 배드민턴협회가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배드민턴협회에 권고했다.
한편 배드민턴협회는 진상조사위 첫 회의를 16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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