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 발병국 입국자 관리 강화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표에 즉각 대응
16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엠폭스의 중국 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에서 “엠폭스 발병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 중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발열, 두통, 요통, 근육통, 림프절 비대,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또 “세관 직원은 절차에 따라 의료 조치를 취하고 샘플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엠폭스가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서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됐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운송 수단, 컨테이너, 화물,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생(방역) 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치는 공고 발표일부터 6개월 간 효력이 유지된다”며 “엠폭스 발병 국가 및 지역은 WHO의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헀다.
WHO는 지난 14일 엠폭스 확산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1년3개월 만의 재선언이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보다 하루 앞선 13일 아프리카 지역에 엠폭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8월9일 기준 아프리카 13개국에서 1만7541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517명이 사망했다.
엠폭스는 중부 및 서부 아프리카 열대 우림 인근의 외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희귀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동물-인간 전염 사례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됐다.
엠폭스는 성관계, 피부 접촉, 근거리 대화 및 호흡 등 밀접 접촉을 통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 사이에서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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