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적절…종부세 완화 검토 필요"

기사등록 2024/08/16 13:08:37 최종수정 2024/08/16 14:32:42

"이재명 제안한 금투세 공제한도 상향 고려"

상속세 개편안엔 "'1세대 1주택' 조정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8.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과세 기준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예외로 하는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과세 대상을 투자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 판별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것은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인데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단순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민적 합의나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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