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25억 부풀려 주고 향응 제공받은 40대 '집유'

기사등록 2024/08/18 07:15:46 최종수정 2024/08/18 07:30:52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납품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고, 그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까지 제공받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종합비철금속 제련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2020년 6월부터 약 1년간 B씨가 납품하는 전자부품의 금속 함유량을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납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되도록 했다.

이 기간 피해 회사가 과다 지급한 금액은 29차례에 걸쳐 총 25억 3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외제차 리스비 대납과 유흥주점 술값 결제, 현금 수수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가 25억원을 넘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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