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자신의 일행이 폭행당한 데 화가 나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 4명을 향해 차를 몰아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울산 북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자기 일행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 자신의 차를 몰아 B씨 등 상대방 일행 4명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대방 일행들을 차로 친 뒤에도 한 음식점의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당시에 혈중콜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만취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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