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몰카안경 쓰고 경찰·판사 불법 촬영한 30대女, 징역 6개월

기사등록 2024/08/14 15:39:09 최종수정 2024/08/14 17:10:51
[대구=뉴시스] 범행에 사용된 특수안경. (사진 =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2024.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특수 안경을 쓰고 경찰, 판사, 법원 계장, 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대구시 동구 화랑로 소재의 한 정신병원을 방문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수회 발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경찰관들을 발로 수회 가격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동부경찰서는 A씨에게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보통의 안경과는 달라 보이는 특이한 안경이 영치품으로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안경이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특수한 안경이라는 사실을 적발했다.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적법하게 임의 제출받은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특수안경으로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을 몰래 녹화·녹음한 사실을 밝혀냈다.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 판사, 법원 계장 등은 자신들의 얼굴이나 대화 내용이 몰래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 안경은 배터리가 총 2개로 1개당 약 70분 녹화 가능했다. 안경테 부분을 터치하기만 하면 녹화 시작 기능 활성화가 가능한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수감기간 계속해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 등 촬영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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