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서 보낼 때도 개인정보보호 규정 필요"

기사등록 2024/08/14 12:00:00 최종수정 2024/08/14 13:06:52

법원행정처장에 익명처리 규정 마련 의견 표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필요…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을 송부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원이 익명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난달 8일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스토킹 범죄 혐의자인 진정인은 A법원이 본인에 대한 잠정조치 인용 결정서와 잠정조치 연장 기각 결정서를 스토킹 피해자에게 통지할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 등록기준지 주소를 익명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법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A법원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법과 예규상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결정서 등본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등본 송달할 경우 익명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진정 사건의 잠정조치 결정서의 경우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

인권위는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스토킹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예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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