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궐기대회 예고…제천시 26일께 의견 통보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 송학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송학면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관계 당국의 사업계획 불허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있다. 오는 18일 범시민 궐기대회도 열 계획이다.
A업체는 지난달 25일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를 냈다. 이 회사는 송학면 장곡리에 하루 48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제천 지역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400여t에 불과한데, (해당 소각장이)열흘이면 처리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350여일을 외지에서 반입한 의료폐기물을 태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A업체가 사업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총력 저지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원주청의 통보를 받은 시는 오는 26일께 관계 기관 의견을 원주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주변 지역 주민 의견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시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불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원주청의 처분을 구속할 수는 없다. 원주청은 시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사업적합'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주청은 강원 원주시와 영월군이 유사 시설 설치에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사업계획 적합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 당국의 사업 허가에도 불구하고 시는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 권한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소각장 설치를 저지할 수 있다. 지자체와 유사 민간사업자 사이의 행정소송이 빈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청의 사업적합 판정 여부에 시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과 입지 여건 등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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