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에 300억 지원…16일부터 접수

기사등록 2024/08/14 11:04:46

3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중소기업 5억원 이내 지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13. jhope@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입점하여 대금 미정산 등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억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

이에 경남도는 14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경상남도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각각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은 200억원이다.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로, 1년간 2.5%포인트(p)의 이자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도 1년간 0.5%포인트를 감면해준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특별자금 100억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올해 5월1일 이후 티몬과 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지원 규모는 최대 5억원이다. 최대 3년간 2.0%포인트 이자를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8월16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아 지원한다"면서 "경남도는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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