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이라더니 전액 할부 청구"…올 상반기 통신분쟁 31%↑

기사등록 2024/08/14 10:29:38 최종수정 2024/08/14 11:04:52

단말기값 거짓고지, 명의도용 등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

"개통 시 공식계약서 단말기값 꼼꼼히 비교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4천885억원, KT는 5천103억원, LG유플러스는 2천81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40대 A씨는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을 적용해 단말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그러나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단말기 기기값이 전액 할부로 청구됐다. 영업점에서는 ‘할인혜택을 최대한 적용할 경우 단말기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50대 B씨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요금이 대거 청구됐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 대출 상담 도중 상담원이 신원 확인을 핑계로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유도해 휴대폰 인터넷 전화가 무단 개통된 영향이다. 이에 B씨는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올 상반기 통신분쟁 조정 신청건수가 1년전과 비교해 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통신서비스가 무단 개통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올해 상반기(2024년 1월1일~7월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해 다수의 피해가 예상돼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올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집계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한 수치다. 명의도용이 68.5%(37건), 스미싱 피해는 750%(30건) 급증했으며,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56.3%(18건) 늘어나는 등 증가 폭이 컸다.

◆단말기값 거짓 고지해 개통 유도…명의도용해 무단 개통도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사례는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것이다.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무단 개통하는 사례도 다수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됐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있었다.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도 빈번했다.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가 다수 있었다.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드러났다.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해 유선서비스 개통을 유도하기도 했다. 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해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했다.

◆공식계약서 단말기값과 비교, 영업점과 추가 협의 사항은 기록해야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한다.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방통위는 조언했다.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은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는 당부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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