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취업자 3.6만명↓…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이고 전직 지원 늘린다

기사등록 2024/08/14 09:00:00 최종수정 2024/08/14 09:06:53

범정부 일자리전담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일용직 고용보험 직권가입…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원…맞춤형 특화교육도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4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한 수치로,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인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에 가장 영향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내달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 근로자들의 전직과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데,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해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2004년부터 의무화됐으나, 실제 가입률은 18.8%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분간 건설업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성 향상이나 타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높일 예정이다.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 규모를 1만7000명(상반기 1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국 14개소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건설업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일드림넷'과 근로자 기능등급 정보 플랫폼인 '건설기능플러스'를 연계해 지역별로 인력수급상황을 제공할 예정이다.

4분기(9월~12월)에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해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금리 1%, 상환기간 최대 5년)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최대 6만6000원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폐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사 위기로 고용 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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