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지 않고 인명구조요원도 없어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2)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항과 경주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적정한 인명구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으며 수상레저기구를 태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용객들에게 견인용 튜브 보트를 태우면서 안전모 착용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구조장비와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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