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시행기간·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
"기간 경과했다고 실시계획 인가 취소한다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연루의혹을 받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공문서 위조 혐의'의 양평군 공무원들 3명에게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담당했던 이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알고, 검토보고서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령 상 절차를 면탈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돼 인가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 법령 상 요구를 받지 않는다"며 "시행사인 ESI&D가 아파트를 완공했음에도 기간이 경과했다고 시행사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했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기한 변경이 '중대' 사안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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