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오늘부터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기사등록 2024/08/14 08:00:00 최종수정 2024/08/14 08:34:53

보험사기방지법, 2016년 제정된 후 8년 만에 개정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강화…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 처벌

대법 양형위, 보험 종사자 범행 죄질 더 무겁게 판단하기로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죄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1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이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만에 개정된다. 이 법은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 처벌과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앞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금융당국의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해 심평원장이 환자의 병력·상병·건강상태 등과 진료상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공고하게 했다.

최근 몇 년간 실손의료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보험금이 지목됐는데, 이를 누를 수 있었던 이유도 법원이 이 수술에 대해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원적정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기 중 상당수가 보험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보험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이 제외돼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를 보완했다.

대법원 양형의원회는 전날 오후 12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마련했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직적 사기의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11년 이상이었던 가중 처벌을 무기징역으로 확대했다.

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엔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보통 사람들의 보험사기보다 보험 종사자의 사기에 더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선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으로, 행위(자)에 따라 감경 혹은 가중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164억원으로 전년대비 3.2% 늘었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저년보다 6.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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