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장마철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증가하는 캠핑, 취사, 낚시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내달 27일까지다. 군은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순찰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레저·어로행위, 무허가 음식점, 무단 용도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개발·위생 관련 위법 사항도 포함된다.
위반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한상윤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상수원 보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