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거쳐 연임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부장검사 2명 등에 관한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연임 안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했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처장과 차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공수처장 추천 위원 1명 등 총 7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임명된 부장검사 두 명의 임기는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인사위가 연임안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기존 인력 4명이 잔류하더라도 공수처 재직 검사는 20명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라는 정원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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