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주민 위한 도로로" 울산 중구, 지적 재조사 성과

기사등록 2024/08/13 15:40:07

토지 소유주에게 조정금 지급하고 공유지로 편입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 주민 불편을 해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중구에 따르면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

중구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2년 중구 서동 138번지 일원 466필지 11만3518㎡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했다.

해당 구역은 사유지와 공유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이 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영초등학교 북쪽 주택가 인근 도로의 1필지는 길이 230m, 면적 1125㎡로, 토지 소유자만 30명에 달했다.

해당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사 같은 지하 굴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모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다 보니 사실상 공사 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용도 구역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 및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에 중구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설정 방법 가운데 하나인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경계 조정 방법을 활용해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중구는 토지 소유주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중구는 모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해당 구역에서 굴착, 도로포장, 보도블록·가로등 설치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유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중구는 향후 경계 조정을 통해 말소된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토지 소유주에게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거주 환경을 조성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고충 및 불편 사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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