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검진 여부 확인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 530개소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이행 여부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따라 결핵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종사자의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를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이 병행 실시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해야 한다.
검진 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를 포함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확진 여부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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